구청 공무원 사칭해 상습 사기 벌인 60대, 실형
2023-07-12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공무원을 사칭해 현금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장민주)은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 15일경 대전 동구에서 B씨에게 구청 단속반 소속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전기톱을 판매하겠다. 먼저 돈을 주면 점심 먹고 가져다 주겠다"고 속여 2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6일 C씨에게도 구청 직원이라고 밝힌 뒤 "염소 냄새 민원이 들어왔다"며 "비료 40포대를 구해주는 대신 점심값으로 1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했으나 C씨가 거절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장 판사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계속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