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임채성 세종시의원, 벌금형 선고유예 선처

김정헌 판사 "형 확정되면 새로운 정치 보여달라" 당부

2023-07-13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원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헌)은 13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채성(37) 세종시의회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뜻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된다.

임 의원은 2019년 8월 1일 본인 소유로 충남 공주시 이인면 소재의 논을 매입했으나 실제로 농업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임 의원 측은 농업경영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거짓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토지를 매수할 당시 구체적으로 농사를 지을 의사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간암 투병 중인 부친의 요양을 위해 취득했고 시의원으로서 농지매수를 반성하고 있으며 농지 매수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도해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벌금 500만원의 형 선고를 유예한다"면서 "형이 확정되면 젊은 시의원으로서 새로운 정치를 보여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