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바람 의심해 살해하려 한 8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6년'

2023-07-14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내연관계인 여성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살해하려 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의로 살인을 중지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이 적절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9시경 대전의 숙박업소에서 내연 관계인 70대 여성 B씨에게 "너 죽고 나 죽으면 그만이다"라며 수십회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내연관계로 만남을 가져왔으나 사건 당일 B씨가 "서울에 사는 딸이 내려와서 만나지 못한다"고 거부하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며 만남을 재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재촉으로 B씨가 숙박업소에 나타나자 객실을 나가지 못하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르고 B씨가 정신을 잃자 겁이 나서 범행을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이 드러나는 일이 반복돼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