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살해한 대전 여고생 구속
2023-07-14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친구를 살해한 고3 여학생에 대해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대전지법은 14일 살인 혐의를 받는 여고생 A(17)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양은 지난 12일 낮 12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동급생 B양의 아파트를 찾아 목 졸라 살해하고 경찰에 직접 신고해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 "B양으로부터 절교하자는 말을 듣고 B양의 물건을 가져다 주러 갔다가 다투게 되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B양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저질러 지난해 8월 학급 분리 조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