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은복 아산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2023-07-17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행정사무감사를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은복 아산시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같은 당에서 근무하던 사무원 A씨 등 3명에게 3차례에 걸쳐 식사와 음료를 제공하고 비례대표로 확정된 이후인 4월 30일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지급받거나 기부행위를 받은 자들을 허위조사를 받도록 회유한 점 등은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위로 차원이나 실비보상 명목으로 음료 등을 제공하거나 초과수당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등의 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일반인인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것보다는 죄질이 가볍다고 보인다"며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판단했다"며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