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선 합법이라 몰랐다" 국내서 마약 사용한 태국인 실형

2023-07-17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국내에서 마약을 소지하고 사용한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8시 15분경 대전 동구에 있는 식당에서 마약 450g을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했고 같은달 16일 오후 6시 55분경 마약 50g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태국 사이트에서 건강식품 브랜드로 속인 마약을 사들인 뒤 온라인에 마약 거래 글을 올려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 마약 소지 및 사용 혐의만 적용됐다.

A씨는 "태국에서 합법화된 해당 먀약이 대한민국에서 위법한 마약류로 취급되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해외 사이트에서 마약을 주문할 때 여자친구의 이름을 사용했으며 거래대금 역시 손님 등에게 대신 송금을 부탁하는 등 철저하게 익명성을 유지해 거래해왔기 때문에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으리라 판단된다"며 "다만 태국에서는 합법화된 사정 등에 비추어 위법성의 인식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태국에서 합법화됐다는 사정이 유리한 정상인지 의문"이라며 "원심의 형은 가벼울지언정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