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교통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30만원 이상 교통 과태료 체납차량 대상 실시, 과태료 납부 시 반환

2012-05-07     한중섭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은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등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에 단속되어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체납차량의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번호판영치 대상은 교통 과태료를 30만원 이상·60일 이상 체납차량이다. 다만, 소급효금지원칙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11. 7. 6)된 이후 부과된 과태료만 해당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 차량운행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치 전 해당 사실을 통보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번호판은 영치된다.

또한, 타인명의를 빌려 등록된 불법 유통차량의 경우 사전통지서가 반송되면 경찰서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한 후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으로 대포차라 하더라도 번호판영치를 피할 수 없다.

번호판영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 이유는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자동차 공매 및 예금·급여·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나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불법 유통차량(속칭 대포차)은 소유주와 운행자가 달라 실질적인 징수에 애로점이 있어, 이러한 불법유통차량의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함으로써 해당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번호판영치 및 해제절차는 교통경찰관이 PDA에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차량이 번호판영치 대상인지 확인하고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과태료 징수전담반이 체납자에게 직접 찾아가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여야 반환된다. 타인 명의차량을 운행 중인 경우에는 운전자가 번호판 영치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체납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통 과태료 체납여부 확인은 교통 과태료 조회․납부 사이트(www.efine.go.kr)에서 가능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과태료 납부 및 납부내역 확인할 수 있으며 번호판영치제도로 교통법규 준수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자발적인 과태료납부와 안전운전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