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먹여 사망케 했는데...친모 "운이 나빴던 것" 선처 호소

2023-07-17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영아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여 숨지게 한 친부에 대한 재판에서 친모가 선처를 요청했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1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A(41)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의 아내이자 영아의 친모인 B씨가 증언대에 올랐다. 

A씨는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A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생각을 묻자 B씨는 "이해할 수 없는 실수를 한 적이 많았고 이번에도 그런 것 같다"며 "집이 반지하라 어둡기도 하고 남편 시력이 안좋다"고도 말했다. 

이어서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통해 A씨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한 이유를 묻자 "제가 이기적이지만 남편이 일 안해서 미웠고 잠자고 개운해야 아기를 볼 수 있으니까 먹은 것"이라고 답했다. 

B씨는 또 "남들은 나쁘게 보겠지만 아기한테도 잘하던 좋은 아빠였다. 단지 운이 안 좋았던 거고 뭔가 씌였던 것 같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향정신성 의약품 섭취의 정확한 시점에 대한 사실조회가 필요하다고 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8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 13일경 대전 서구의 거주지에서 영아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기죄로 지명수배 중이던 A씨는 체포될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