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에게 주먹 휘두른 사위, 항소심도 실형
2023-07-18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장인어른에게 주먹을 휘두른 사위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진선)는 존속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9시 33분경 충남 보령의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와 다투다가 B씨의 전화를 받고 찾아온 장인어른 C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에 올라타 수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어졌다.
A씨는 C씨가 자리를 피했음에도 다시 폭행을 가해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1심 재판부는 "폭행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보호관찰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휘두른 정도가 무겁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A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딸과 피고인의 결혼을 강력히 반대한 사정이 있더라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당심에서 화해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표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