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오송-청주(2구간) 도로공사... "불법행위 한 사실이 없다"

- 기존 자연제방 일부 철거, 임시제방 축조 등 공사의 전 과정

2023-07-18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행복청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오송-청주(2구간) 도로공사와 관련, 기존 자연제방 일부 철거, 임시제방 축조 등 공사의 전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행복청

또한 행복청은, “사실과 다른 보도가 계속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추후 허위 보도가 계속될 경우에는 엄정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재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과 유가족, 그리고 많은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해드린다”라고

이와함께 “기존 제방을 그대로 두고 미호천교를 건설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