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항소심도 무죄 주장
"허위사실 공표 아닌 해명 촉구 취지"
[충청뉴스 김윤아, 박동혁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온 박경귀 아산시장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앞서 박 시장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해당 성명서는 허위 매각을 단정하거나 암시한 것이 아닌 매각 과정이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해 해명을 촉구한 것이 골자다. 그럼에도 원심은 허위사실 공표에 초점을 두고 왜곡해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운동 기간 상대후보자에게 허위 아니냐 공격조차 허용되지 않으면 후보자 정보를 받을 통로가 막히고 결국 국민에게 손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정치적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도 최후 진술을 통해 "실무자들이 주도적으로 성명서를 작성, 배포했으며 내용에 대해 일일이 감수하지 못했다. 선거의 현장성과 긴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달라"면서 "아산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다. 변함 없이 시정을 이끌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판결 선고는 다음달 25일 예정됐다.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아산시장 자리를 두고 경쟁하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해 허위 부동산 매각 의혹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허위 의혹을 제기한 원룸 거래는 정상적 거래로 보이고 캠프 사무장의 말만 믿고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허위성 인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기준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