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필리핀서 아내 살해하고 암매장한 남편에 항소심도 징역 30년 구형

2023-07-19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검찰이 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최후 의견을 통해 "타국에서 뒷바라지를 해오던 아내를 흉기로 무침히 살해하고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발각되자 범행을 자수했다"며 "해외에서 사체를 유기한 점 등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녀에게 발각은 됐으나 자발적으로 자수한 점, 자녀들이 선처를 요구하는 점을 고려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사랑하는 엄마를 빼앗고 살인자의 자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해 자녀들에게 면목이 없다"며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필리핀에서 아내 B씨와 교회 운영 문제로 다투다가 격분해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그는 아내 사체를 자신의 거주지 앞마당에 암매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배우자에게 생명을 빼앗긴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우발적 살해로 보이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면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