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천 제방 일부 붕괴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와 무관
- "논산천 붕괴 지점에서 수로 2.3km 하류부에 위치한 농경지 사이 중앙배수로 수문 논산천 제방붕괴와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다"
2023-07-19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는 19일 “‘수문’만 열었더라도 논산천 제방 붕괴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오전 5시43분 국가하천인 논산천 제방 일부가 붕괴시 까지 침수피해 발생 지역 상류부에 위치한 성동면 관내 산동배수장(7.14 3:20부터 제방붕괴 후 복구하기 전까지를 제외하고 7.18.현재까지 가동중)을 가동 하였으며,
또한, “하류부에 위치한 성동면 관내 원봉배수장(7.14 4:30부터 7.18.현재까지 가동중)을 가동하여 제방붕괴 전까지 성동면 원봉리 일원의 농경지의 침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보도에 나온 수문은 논산천 제방에 설치된 수문이 아니며, 논산천 붕괴 지점에서 수로 2.3km 하류부에 위치한 농경지 사이 중앙배수로에 있는 수문으로 논산천 제방붕괴와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16일(일) 오전 5시 43분 성동면 원봉리 일원의 농경지 침수의 직접적 원인은 극한 폭우(50년 만에 378mm)로 국가하천인 논산천 제방 일부가 붕괴되어 성동면 원봉리 일원의 농경지가 침수되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