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 도전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운영
2012-05-09 서지원
이에 따라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를 ‘안전관리 사전대비 기간’으로 정하고 상보안, 적십자수련원 앞, 장평보, 흑석․물안유원지 등 물놀이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안전시설 등에 대하여 보강․보수를 마칠 예정이다.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눈에 잘 띄는 지역에 위험구역의 범위, 설치기간, 설치사유, 긴급 연락처 등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물놀이 금지 및 출입을 사전 통제하게 된다.
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중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에 불응하는 등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7월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 지정 물놀이 안전요원 고정배치,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T/F팀 구성 등 물놀이 절정시기에 맞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예방활동과 주민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은 휴가철 물놀이를 즐기는 개인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주말, 점심식사 후 긴장이 풀리고 피로가 쌓이는 오후 시간대에는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