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되려고 점수 조작한 임기제 직원, 2심도 집유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충남의 공공기관에서 임기제로 근무하다가 정규직 채용시험에 응시한 뒤 채용관리시스템에 들어가 점수를 조작한 30대에게 항소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형철)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충남의 한 공공기관에서 임기제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2월 7일 채용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의 점수를 82점에서 85점으로 수정하고 다른 응시자의 점수를 원 점수보다 낮게 입력하는 등 4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사복지과 직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A씨는 2019년 12월 18일부터 2020년 3월 4일까지 155회에 걸쳐 채용관리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하고 7급 행정직 채용 시험과 관련 공고, 지원자 현황, 서류, 논술 및 면접 점수 등을 조회 출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사과장이나 심사위원들이 자신을 불합격시키기 위해 점수를 조작하는 행태를 확인해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다른응시자를 비롯한 다수의 중대한 이해관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채용시험이 재실시 되는 등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채용시험 당시 피고인이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었고 범행 후 범죄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1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됐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