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9천여만 원 부정수급’ 사업주·브로커 구속

현역 프로당구선수 포함 허위근로자 등 14명 범행 가담 사업주·브로커 6천 4백여만 원 챙겨

2023-07-22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간이대지급금 9,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와 브로커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허위근로자 8명을 모집하고 사업장 근로자 6명의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A씨와 브로커 B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노동부 천안지청은 A씨가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작년 4월 지급된 간이대지급금을 살폈고, 근로자 14명 중 10명이 짧게 근무(약 2개월)하고 모두 같은 날짜에 퇴사한 정황을 부정수급 혐의로 보고 수사를 개시했다.

그 결과 A씨는 본인 사업장 경영이 악화되자 B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허위근로자들이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뒤, B씨와 6,4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자신의 회사 직원들의 임금을 부풀려 간이대지급금을 과다 지급받게 하고 2,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B씨가 A씨에게 소개한 허위근로자에는 현역 프로당구선수도 포함됐다.

천안지청은 허위근로자 8명과 임금을 부풀린 근로자 6명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및 배액징수를 통해 엄단할 예정이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성을 악화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몫이 된다”며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