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 지원 조례안 임시회 ‘통과’

김철환 의원 대표 발의

2023-07-25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금지 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61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25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금지 병해충의 예방과 소독·폐기 등의 조치로 피해를 본 과수농가의 피해극복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이 골자다.

특히 금지 병해충 중 대표적인 과수화상병은 발생 원인을 찾기 어렵고 마땅한 치료제도 없어 감염에 따른 추가 확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부분매몰 또는 과원 전체를 폐원하게 돼 있어 과수재배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조례안에는 △방제 강화를 위한 매뉴얼의 제작·보급에 관한 사항 △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한 폐원 및 매몰농가에 대한 영농활동 지원 △대체 작물 식재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담고 있다.

김철환 의원은 “과수화상병의 경우 마땅한 치료약제와 예방 약제가 없어 수십 년을 정성스레 가꿔온 과수를 매몰할 수밖에 없어 농가가 느끼는 상실감과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과수화상병 발병으로 인한 폐원 혹은 매몰농가의 손실보상금도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안시농업기술센터 이성옥 과장은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피해는 정부에서 정해진 보상의 범위 안에서 3년 치에 해당하는 보상이 진행되는데, 폐원으로 인한 2년간의 경작금지 이후 과원을 재조성하고 수확하려면 최대 6년간 정상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과수농가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 제정으로 폐원 혹은 매몰농가의 피해극복과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할 근거가 마련된 만큼 금지 병해충의 예방과 피해 과수농가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