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학비노조 쟁점사항 잠정합의...2학기 급식파행 ‘일단’ 막아
방학 중 비근무자 근무일수 10일 등 최종안 합의 교육청 부지 내 현수막 모두 철거...천막은 최종 합의까지 유지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시교육청과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대전학비노조)가 단체교섭 쟁점사항에 대해 장점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일단’ 2학기 급식파행을 막았다.
지난 5월 15일부터 시작된 학비노조 파업 73일만에 잠정적 합의가 나온 것.
시교육청과 학비노조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10시간 가량 진행된 제46차 실무교섭에서 쟁점사항인 ▲방학 중 비근무자 근무일수 확대 ▲상시근무자 자율연수 보장과 조리원 배치기준 완화 부분에서 잠정합의키로 했다.
우선 ‘방학 중 비근무자 근무일수 확대’는 노조의 경우 최초 방학 중 비근무자의 연간 근무일수를 320일 요구했고 교육청은 연간 개학준비일 6일(집합연수 3일 포함)을 제시해왔으나 교섭이 결렬돼 왔다.
이후 교육청이 연간 개학준비일을 이틀 늘린 8일(집합연수 3일 포함)을 제시했고 노조는 15일(집합연수 3일 별도)를 주장해 왔다. 이에 교육청이 연간 10일(집합연수 3일 포함)을 제안해 노조가 수용했다.
‘상시근무자 자율연수 보장’의 경우 최초 노조는 상시근무자 연간 10일 보장, 교육청은 수용불가 입장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자율연수를 학습휴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3일 추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조리원 배치기준 완화’에 대해선 노조는 식수인원 103명 당 조리원 1명을 주장해왔는데 교육청이 올해는 식수인원 113명 당 조리원 1명으로, 2024년은 107명 당 1명, 2025년엔 103명 당 1명으로 점차 확대키로 했다.
학비노조는 합의된 사항에 대해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핵심사항 3개를 제외한 나머지 세부사항은 8월 안에 끝낼 수 있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청과 학비노조 간 잠정합의에도 조합원 총투표에서 결렬될 수 있다는 점, 60여개의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 진전 여부 등 급식파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합의로 인해 학비노조는 파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교육청 부지 내 십수개 현수막 역시 철거된 상태다. 노조가 농성을 위해 설치한 교육청 앞 천막은 세부사항 합의까지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