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명석 측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2023-07-26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씨 측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거부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부(재판장 오영표)는 정씨 측이 신청한 기피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앞서 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씨의 공판은 지난 1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정씨 측 변호인이 지난 17일 법관 기피신청을 내 중단된 바 있다. 

정씨 측은 재판부의 예단 발언 및 소송지휘권 남용을 기피 이유로 밝혔으며 "사회적 여론과 상관없이 사건에만 초점을 맞춘 공정한 절차의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피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다만 기피신청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할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의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그대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따라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가 조만간 재판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씨는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와 지난 2018년 다른 여신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