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혐의 피의자 검거
'대전 22명, 충남 8명, 충북 11명, 경북 3명'
2012-05-16 김거수 기자
대전경찰청 수사2계는 의약품 납품 대가로 대금의 3∼20%를 현금으로 지급한 의약품 판매업체와 금품을 받은 약사 검거 '대전 22명, 충남 8명, 충북 11명, 경북 3명'을 검거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2월 6일 ∼ 5월10일 대전경찰청 수사2계는 대전 중구 선화동 ◯◯약품 대표 피의자 최 ◯ ◯(35세) 등 46명 등 이다.
경찰에 띠르면 피의자들은 ◯◯약품 대표 및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지난 2010. 11. 30∼’2011. 10. 31동안 대전·충청권 일원 약사에게 의약품 납품가격의 3 ∼ 20% 가량 현금을 지급하고 약국 운영자 등 44명은 위와 같이 의약품 채택 대가로 총 3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경찰은 300만원 이하 수수 303개 약국은 기관통보(보건복지부)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