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예산군,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에 ‘총력’
2023-07-31 권상재 기자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예산군은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오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방안으로 5대 구역을 6대 구역(기존 5대 구역+인도)으로 확대했다.
이번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으로 인도의 경우 촬영 간격이 1분으로 변경되며, 운영시간은 기존 기타구역이던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오전 8시 30분∼오후 6시 30분으로 변경 운영된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횡단보도(정지선 포함)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보도(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인 만큼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