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적재 트럭 음주운전해 3명 다치게 한 50대, 항소심서 실형 선고
2023-08-02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음주 상태로 나무를 적재한 트럭을 운전한 5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형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20일 오후 10시 15분경 충남 아산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무가 적재된 트럭을 몰다가 피해자 3명에 대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충남 당진에서 아산시까지 약 23km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인 상태로 트럭을 운전했으며 피해자 B(43)씨와 C(60)씨의 승용차를 연이어 나무로 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심 중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해 범행 후 정상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 상해 경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