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생활인구 시범 산정 대상 지역’ 선정

하루 3시간 이상 월 1회 이상 머무는 경우

2023-08-04     조홍기 기자

[충청뉴스 조홍기 기자] 보령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도 생활인구 시범 산정 대상 지역’에 최종 선정됐다.

보령시청사

이번 시범 산정 대상 지역 선정은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조사를 통한 새로운 인구개념을 각종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이뤄지게 됐다.

생활인구의 세부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과 체류하는 사람, 외국인으로 구성된다.

체류 기준은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경우다.

생활인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다.

보령시는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체류 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꼽혀 이번 대상 지역에 선정됐다.

시는 생활인구 산정을 통해 객관적․과학적인 통계에 기반한 정부 차원의 인구 감소지역 맞춤형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생활인구 시범사업 선정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유형을 분석해 관광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시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인구감소대응 기본전략 수립 및 중장기 정책 발굴에 생활인구 데이터를 분석 활용하여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사계절 관광도시로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