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충남 농어민수당 100억 원 지급

1만 6,500여 농가에 천안사랑카드로 수당 지급

2023-08-04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증진하고 소상공인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천안시청

시는 지난 2월부터 신청 농가 검증을 거쳐 최종 1만 6,500여 농가에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100억 원을 천안사랑카드로 지급한다.

기존 농가는 4일부터 천안사랑카드 충전이 완료되면 즉시 사용 가능하고, 신규 농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수령하면 된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시민 중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미만인 자다.

지급금액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농업인 개별로 1인당 45만 원을 지급해 총 90만 원 ▲3인 가구는 135만 원이다. 사용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이며 잔액 환불은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천안사랑카드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함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있으나, 정책 수당으로 나가는 충남 농어민수당은 기존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