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의무휴업일 오는 27일 첫 시행

영업시간 제한은 22일부터…시민불편해소 위해 전방위 홍보

2012-05-18     서지원

천안지역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이 이달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천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5월 21일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는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영업시간 제한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되어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8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고 의무휴업일은 오는 5월 27일 첫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메가마트 등 7개 대형마트와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슈퍼 등 기업형슈퍼마켓 18개소다.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위반할 경우 1회 위반시 1천만원 이하, 3회 위반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시행에 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시행에 앞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각 사회단체, 공공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함은 물론 읍·면·동 게시대에 의무휴업일 시행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LED전광판, 천안사랑소식지 등에도 홍보를 한다.

또한 각 전통시장 상인회와 천안슈퍼마켓협동조합에도 의무휴업일 시행안내에 대한 자체홍보를 하도록 해 소비자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찾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시행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제도로 많은 소비자들이 전통시장 등을 이용하여 원래의 취지대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