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공탁금 횡령 및 사기 저지른 변호사 ‘실형’
2023-08-09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의뢰인에게 받은 공탁금을 횡령하고 사기를 저지른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판사 유현식)은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의뢰인 B씨에게 공탁금으로 받은 2900만원을 개인 차용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2월 18일 초등학교 동창의 남편 C씨에게 변제할 의사 없이 1억 3000만원을 빌려 사기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1억원 이상의 세금과 약 500만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B씨의 공탁금을 횡령한 뒤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 판사는 "변호사 지위로 얻은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단계부터 비협조적이었으며 선고 기일에는 무단으로 불출석한 사실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