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당 광역의원 탈락자들 결정 가처분신청
2006-04-27 최성수 기자
국민중심당이 이번에는 공천 후유증을 겪고 있다.
국민중심당 광역후보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공천무효화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필흥)는 '국민중심당 광역의원후보 경선결과 무효확인청구권'을 27일 대전지방법원 민사과에 제출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 여론조사 기관의 선정기준과 계약조건 및 조사 기준안을 공개 * 후보자간 여론조사 문구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어 일부 후보는 10~15자 이내로 일부 후보자는 15자 이상인 것에 대한 진상을 공개
*후보자간 여론조사 비용중 통화 건수 700건에 대한 성원과 정족수를 공개 * 여론조사 날짜 통화 내역과 성별, 연령별, 지역별 표본
추출 현황과 녹취 및 스크립트를 공개 *공심위 회의록을 공개하고 공심위 심사규정이 바뀐 것을 해명하고 여론조사 진행중 공천자 명단
유출과 바뀐점에 대한 경위를 공개 등을 요구하고, 이 모든 것이 받아 들여질때까지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