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위법징수, "산자부와 한전은 방송법 준수하라"

- 한전 3개월동안 기존 징수방식으로 전국아파트 관리소에서 부과 해줄 것 요구 - 세종시 가재마을 1단지 박상희 관리소장, 반대 1인 피켓시위

2023-08-22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 가재마을 1단지 박상희 관리소장은 22일 오전 8시 세종정부청사 국무조정실앞에서 “TV수신료 위법징수, 산자부와 한전은 방송법을 준수하라”고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

TV 수신료(KBS,EBS)와 전기요금 분리징수를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방송법 시행령은 즉시 시행토록 하였으나 한전은 3개월동안 기존 징수방식으로 전국아파트 관리소에서 부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상희 관리소장은 “한전 및 국토부에서 요구 한 방식으로 현행과 같이 통합하여 주민들에게 징수 할 경우 개정안 방송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반대에 봉착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BS가 수신료를 분리징수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멈춰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을 내고 한전을 3개월 유예를 달라는 것은 시간을 벌기위한 꼼수”라고 분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방송법시행령 개정취지에 부합하지않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협조에 따라 주기를 바라며, 주택관리사협회에 업무협조요청한바 있으나 이는 공동주택관리 주관부서로서 불법을 유도하는 격이라고 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