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10년 체납 골프장 153억 원 전액 정리
2018년부터 현재까지 체납된 153억 원 징수 올해 58억 원 전액 정리
2023-08-23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는 지난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모 골프장 법인으로부터 2018년 이후 체납액 153억 원을 전액 정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회원제골프장 사업을 하며 두 번이나 회생절차를 진행했었다.
시는 해당 법인을 장기 고액 체납법인으로 분류하고 부동산 압류, 공공정보등록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추진해왔다.
또 골프장 매출의 대다수가 카드 매출인 점을 확인하고, 골프장의 신탁자산 체납액에 대한 납세 보증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8개 카드사 신용카드 매출채권(그린피) 압류를 추진했고, 이후 법원의 공탁금 배당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했다.
올해 초에는 회원제골프장에서 대중제골프장으로의 전환 시도 정황을 포착해 관련 부서와의 협업으로 관허사업을 제한하며 체납액 납부를 유도했다.
그 결과 시는 올해 체납액 58억 원 중 감액된 26억 원을 제외한 32억 원을 징수하는 등 2018년 이후 현재까지 153억 원의 체납액 전액을 정리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