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권보호 방안 후속 조치에 '앞장'...변호사 동행서비스 등

2023-08-28     권상재 기자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교육청은 최근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학생의 담임교사 폭행 등으로 교직 사회의 교권 추락이 불거지는 가운데, 지난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보호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병도 교육국장은 28일 오전 기자실에서 정례기자회견을 갖고 변호사 동행 서비스 및 소송비 지원 등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변호사 동행 서비스는 전국 최초로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소송비 지원과 변호사가 직접 동행해서 진술 조력 및 의견서 제출 등 법률을 지원한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에 대해 직위해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반드시 전문가 검토 단계를 거쳐,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민원제기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관할 교육청의 검토를 거쳐 고발조치하고 피해 교원에게 형사소송비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원 안심공제 대상자를 확대해서 수업대체 강사, 사립유치원 교원에게도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데, 분쟁조정 서비스, 배상책임 지원, 소송비, 상해 치료비, 손해 물품비, 긴급경호 서비스 등 충남학교안전공제회와 연계해 제공한다.

또한 학생생활지도에 관해 수업 방해나 생활지도 불응 시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주의-경고-분리조치 등 단계적 분리 전략 표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민원대응시스템은 교직원 개인이 아닌 학교가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하는데, 이를 위해 학교장 책임하에 교무, 행정 분야를 포함한 민원대응팀 구성,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서도 통합민원팀을 설치한다.

이외 외부인 출입 통제를 위해 전자출입관리시스템을 도입 및 지능형 CCTV를 확대 설치하며, 학교방문예약제를 통해 사전에 예약되지 않거나 방문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출입을 제한한다.

이 국장은 “이번 방안은 교원단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며 “충남도의회 교육위와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효성을 거두려면 법 개정이 필수”라며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