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희 세종시 건설교통국장, 상가 허용용도 완화 '상가 공실 해소'

- 신도심 내 30호실 미만 호스텔·소형호텔 입지 유도 - - 주거용지·학교 이격거리 확보 등 최우선 고려 추진

2023-08-28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 신도심 상가 공실률은 30.2%(시 자체 조사)로, 전국 평균 9.4%에 비하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두희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꽉 막힌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상가 허용용도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시에서 잇따라 열릴 예정인 국제행사와 향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예상되는 관광 및 방문수요에 대비해 숙박시설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도 고려하였다.

동시에 대회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시는 공실 상가를 활용하여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신도심에 호스텔 및 소형호텔 등 30호실 미만의 소규모 관광숙박시설도 입지가 가능하도록 상가 허용 용도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위락지구의 숙박시설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복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관광호텔업을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으므로, 일부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모텔 등의 일반숙박시설은 신도심 내에 입지할 수 없다"고 다짐했다.

더나아가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의 최종 입지 계획안이 마련되면 주민 의견수렴과 관계 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오는 10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