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참여연대 일방적 주장 유감"
참여연대 '도시공, 육상연맹 지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 주장 강력 반박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도시공사는 ‘지역체육발전을 위해 대전시 육상연맹에 지원하는 기부금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도시공사는 임직원 명의 입장문을 통해, 참여연대측의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변호사 법률자문을 근거로 위법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2021년 대전도시공사는 대전시와 대전시체육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비인기종목 활성화와 유망주 육성을 위해 대전육상연맹의 회장사가 된 바 있다”면서 “2021년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전이었으며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61조 및 동시행령 제57조의 2(겸직금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반사항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도시공사는 “2022년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여부에 대해 도시공사 자문변호사는 ‘대전시 관내 공공기관으로서 비인기 종목 체육단체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정신으로 책임을 다하는 방안이었을 뿐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서를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도시공사 임직원은 “회장사로서 2021년부터 해마다 4000만원의 기부금을 육상연맹에 기부해 연맹이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며 “도시공사 사장이 대전시 육상연맹의 회장이지만 급여나 활동비를 일체 받지않는 순수 명예직이고, 사장 취임 전 육상연맹과 어떠한 공·사적 관계가 없었음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체육단체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라며 “대전도시공사와 대전시육상연맹도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며 순수한 후원관계일 뿐”이라고 했다.
도시공사는 “더구나 참여자치시민연대가 대전도시공사나 육상연맹에 본건과 관련하여 문의나 설명을 요구한 적도 없이 마치 도시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중대한 범법을 저지른 것처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도시공사와 임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전도시공사 500여 임직원 모두는 사실을 왜곡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