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정문 의원 “세종의사당 이전 규칙안, 운영위 통과 환영”
2023-08-31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천안병)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정문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앞서 세종의사당의 이전 규모, 대상 기관, 운영 방안 등을 심의한 데 이어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규칙안에 따라 정부세종청사를 소관하는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행안위 등 12개 상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미래연구원이 이전 대상에 포함된다.
규칙안은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기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총사업비,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매입비 350억 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 기본설계비 등 10억 원이 반영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게 이정문 의원의 설명이다.
이정문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의사당이 차질 없이 이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