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환경보건 조례안 등 의결
-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조례안 등 40건 심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현정)는 제84회 임시회 기간 중 28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30일까지 제3차 회의까지 조례안, 동의안 등 4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업건설위)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총 40건 중 29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9건이 수정 가결되었으며, 2건은 보류됐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김영현 위원이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세종시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해 관내 기업 ESG 경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건설․교통 분야에서는 김동빈 부위원장이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상 야생동물의 충돌 방지 및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동물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동물 사체의 신속 처리로 2차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현정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성실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상병헌 위원은 승차구 매점(DT : Drive Through) 교통안전 관리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승차구 매점 관련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매점 주변 대기 차량 정체 등 차량 통행 방해와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등 문제점이 많은 상황”이라며, 승차구 매점 허가 시 구 매점마다 형평성 있는 안전 시설물 설치를 공통 적용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시에 요구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김광운 위원이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생활악취 방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박란희 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발의해 층간소음 측정 등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에게 더욱더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윤지성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의류 수거함 설치나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여 관내 의류 수거함의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도시미관 개선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회기 중 의결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통해 건설사업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건설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며, 생활악취 저감 등으로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의결로 근거 규정이 마련된 각 분야 지원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9월 7일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