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4일 추모 행사 관련 교사 불이익 없어"
2023-09-05 이성현 기자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지난 4일 거리로 나와 추모행사에 참석한 교사들에게 징계 등 불이익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이날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 간 회의에 따라 추모 행사 관련 연가, 병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한 교사에 대해 징계 등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권회복을 통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