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교권보호 방안에 교사들 “개선 노력 보이지만...”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전날 교권 보호·강화 및 안전한 교육활동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당사자인 교사들은 방안이 구체화되는 과정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남겼다.
대전교사노조 박소영 정책실장은 6일 <충청뉴스>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동료 교사들과 발표된 방안들을 살펴봤을 때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반영해서 구체화했던 노력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아직 존재한다”고 말했다.
우선 예산 부분을 짚었다. 그는 “오늘 발표한 방안들이 모두 실현되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필요한 사업에서 예산이 줄어들거나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예산 증액 등으로 원격 자동 잠금 장치, 차량 자동 차단 시설 등 정말로 학교에 도입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학교장 직속 대응팀 구축에 대해서도 “학교장 책임 하에 운영되면 교육청은 뒷짐지고 있겠다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학교장에게 또 다른 책임을 지우고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제대로 된 운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전날 브리핑에서 교육청은 TF팀을 구축하고 여러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실장은 “교육청이 총괄해야 한다고 본다”며 “지금 선생님들이 민원 청구 단일화, 학교장 책임제를 얘기하곤 있지만 그 앞에는 당연히 교육부와 교육청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배움터지킴이 증원의 경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인원을 증원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학교가 이미 2명씩 배치돼 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동시에 근무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평소와 다를바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배움터지킴이가 없는 학교는 지자체 노인일자리사업 일환의 새싹지킴이들이 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것이다.
박 실장은 “2명, 3명이 일한다고 해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되면 결국 1명이 학교 정문을 지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또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알 때 지킴이 1명당 210일 정도의 예산을 주는데 초등의 경우 주말 빼고 방과후 돌봄 등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1교 1변호사 제도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바가 크다”면서도 “다만 교사들은 교육활동 법률 상담보다도 아동학대 등 불합리한 소송을 당할 때 지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1교 1변호사와는 별개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내년부터 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해 교사들의 변호사 상담, 선임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CCTV 등 보안시설 추가 설치시 관리주체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로 꼽았다.
박 실장은 “최근 교육청의 행동으로 인해 선생님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며 “진정한 교권 회복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교권 보호를 위해 ▲학교장 책임 민원대응팀 운영 ▲민원창구 일원화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확대 ▲1교 1변호사 제도 ▲교원안심공제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전한 교육활동 환경 조성 방안으론 ▲학생보호인력 확대 운영 ▲학교 안전인프라 강화 등 시설 추가 설치 및 보완에 중점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