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관급공사에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제정

2012-06-11     문요나 기자

대전시 서구(구청장 박환용)가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해 주목된다.

서구에 따르면 11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한다.

이번 조례는 서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할 때 서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 고용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서구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대상사업은 구에서 발주하는 5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해 연간 4,8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환용 서구청장은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