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엔 노란버스 타야” 법제처 해석에 버스업계 ‘불똥’
계도기간 부여했지만...“실효성 없어” 지적 체험학습 취소 전국적으로 900여건 달해 피해액 상당할 듯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을 앞두고 법제처가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버스로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4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다 이제야 관광특수를 기대했던 관광버스업계에도 불똥이 튀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2일 관광버스업계에 따르면 최근 법제처의 ‘노란버스’ 유권해석으로 인해 체험학습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업게 손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란 버스는 학생 통학을 위해 쓰이는 차량으로 제도에 따라 어린이 안전에 특화된 차량이다. 차량 전체가 노란색으로 도색돼 있으며 안전띠와 정차 여부를 알리는 표시등이 설치돼 있다.
혼란이 가중되자 당국이 노란 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계도기간’을 부여했지만 제도가 유지되는 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소풍이나 수학여행 등이 4월이나 9~10월 등에 집중돼 있는데 일반버스를 노란버스로 개조하는 비용만 대당 500~600만원이 들어가고 특히나 개조 후엔 어린이 통학이나 체험학습 목적으로만 운행이 가능해 일반 승객을 태울 수 없는 점 등을 예로 들었다.
예약이 잡혔다가 취소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도 크게 다가온다고 밝혔다. 각 시·도 전세버스운송조합이 취소 현황을 집계하고 있는데 이미 전국적으로 900건 이상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생업을 포기해야만 하냐”면서 “교육청에선 괜찮다고 했는데 학교가 안 움직여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1년에 2~3번 체험학습 나가는데 (체험학습이) 취소되면서 거리로 나앉을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며 "정부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혼란이 이어지자 교육부에서는 법제처에 재해석을 요청했고 국회에서는 노란버스 이용 대상에 체험학습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