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버스’ 논란에 대전교육청 “모든 책임 교육청이 진다”

2023-09-13     이성현 기자
대전시교육청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최근 빚어진 ‘노란버스’ 논란 관련 대전시교육청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일반전세버스를 이용해도 된다고 독려했다.

13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일선학교에 일반전세버스를 이용하다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을 교육청에서 지겠다고 안내했다.

앞서 도로교통법 2조 23호와 관련 ‘현장체험학습시 어린이 통학버스(노란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 때문에 교육현장에 큰 혼란이 벌어졌다. 일반전세버스를 이용했다가 사고 등이 발생하며 학교장이나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미 계획된 체험학습 계약을 취소하거나 다가오는 수학여행을 취소하려는 움직임 등 학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2학기 현장체험학습이 계획대로 정상 운영되고 학교와 교사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전세버스를 이용한다고 해서 가중 처벌이나 형사 처벌은 전혀 없을 것”이라며 “민사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