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망 초등교사 유족측, 악성민원 학부모 고소 결정
2023-09-13 이성현 기자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지난 7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대전 한 초등학교 교사가 4년간 학부모 악성민원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유족측이 법적대응에 나선다.
13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유족과 자문변호사, 교사노조측이 모여 3시간 가량 대응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유족측은 악성 민원 학부모에 사과 요구 및 법적대응(고소)에 나서기로 했으며 교육청에는 순직 처리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고인이 있던 초등학교 관리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주요 쟁점은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정확한 사유와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및 처분결정에 대한 사실관계, 악성 민원 및 장기간 교권침해를 당함에도 별다른 도움이 없었던 이유에 대한 사실 관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