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입후보예정자 명의로 금품 제공한 법인 임원 檢 고발

입후보예정자 A씨, 해당 법인 대표로 등재 A씨, 일부 언론에 민주당 유성을 출사표 던지기도

2023-09-14     김용우 기자
대전시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지난달 대전 유성구 전민동 마을축제장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위해 금품을 제공한 법인 임원 B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B씨가 근무 중인 법인은 입후보예정자 A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A씨는 일부 언론에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유성을 지역구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인물로 알려졌다.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지난달 말 한 선거구민 행사에서 경품을 제공한 법인 임원 B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행사 당시 A씨의 명의를 밝혀 45만원 상당의 자전거 3대를 경품으로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에서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면서 기부행위 관련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예방·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