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진 서천군의원, '전동킥보드'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안전교육,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등 규정

2023-09-15     조홍기 기자

[충청뉴스 서천 = 조홍기 기자]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이 제313회 임시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했다.

앞서 김아진 의원은 지난 312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즉, 전동킥보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버스나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도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와 같은 책임있는 교통수단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며 전동킥보드의 안전운행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서천군의회

김 의원은 “교통단속 현장에서는 안전모 미착용, 운전면허가 없는 학생들의 운행, 교통법규에 대한 무지로 인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주행 등 위험 천만한 운행에 이용자들이 노출되어 있고 또한 늦은 밤에 운행하는 경우도 자주 목격됨에 따라 이용에 대한 교육과 안전한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며 안전운행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서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의 목적을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이용자 및 군수의 책무 △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ㆍ시행, 이용안전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 주차시설 설치 및 무단방치 금지에 관한 사항 △이용자 준수사항 및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