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과의 추억 간직”...‘울음 속’ 대전 초등교사 추모제 열려

2023-09-15     이성현 기자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우리 마음에 남은 선생님과의 추억을 간직하며 변함없는 사랑 기억하겠습니다”

학부모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 추모제가 열렸다.

대전교사노조와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대전지부, 전국초등교사노조, 대전실천교육교사모임 준비위원회는 15일 오후 5시 30분 대전시교육청 동문 옆 도로에서 숨진 초등교사 A씨의 추모제를 개최했다.

이날 추모제는 경찰 추산 700여명이 참석했으며 묵념 및 고인을 기리기 위한 영상 상영, 교원노조·단체 공동 추도사 낭독, 대전교육감과 동료교사, 가족의 추도사가 이어졌다.

이들은 “무너지는 교권 현실 속에서도 관리자나 교육 당국으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과 제도로 정비돼야 할 공교육을 운에 맡겨야만 하는 현실에서 교실은 무너지고 교사는 교실이라는 지옥에서 혼자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생님(고인)은 우리였고 우리는 곧 선생님”이라며 “마지막까지도 좋은 선생님이고 싶었던 선생님의 꿈을 남은 우리가 이루고자 한다”고 했다.

설동호

A씨의 동생 B씨는 “누나의 생전 바람대로 모든 교사분들이 다시 희망적인 교단에 서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누나와 저희 가족들이 넘어진 길을 다시 되돌아보고 위험하게 놓인 돌부리를 치우고 파여진 흙도 다시 잘 골라 놓아 혹여나 같은 길을 걷게 되실 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추도사가 시작된 후부터 울음을 쏟아내던 동료 교사들은 설동호 교육감이 추도사를 위해 연단에 오르자 분노가 폭발했다.

설 교육감이 추도사를 낭독하는 동안 절반이 넘는 참석자들이 등을 돌려 앉았고 “내려와라”, “사퇴하라”, “책임져라” 등 야유를 쏟아냈다.

이들은 이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육활동 침해 및 악성 민원 방지 방안 법제화, 교원 능력평가제 폐지 등을 이뤄내 A씨의 뜻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행사가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유족과 함께 진상을 규명하고, 악성민원인에게 죽음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며 “교권을 지키는 것은 교사 개인이 아닌 학생을 지키고 학교를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선생님의 지도 방식에 불만을 품고 악성민원을 제기하여도 선생님은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교권보호 방안 마련과 개선이 돼야 학생의 학습권도 보호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