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10억 원 부과...작년대비 9억8,000만⭣

2023-09-18     권상재 기자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예산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6만1000건에 총 11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예산군청사

재산세 물건별로는 토지 106억 원, 주택 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2%인 9억80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감소 원인은 공시지가 하락(7.5%)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며, 토지는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인별로 합산 과세한다.

주택은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원 초과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금액을 나눠 부과하며, 고지서는 우편 또는 전자고지 등의 형태로 발송되고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다.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스마트폰 애플(App)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복지 및 지역사업에 소중히 사용되는 자체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가산금 3%를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