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원효가도교 개량공사 주민불편 최소화 하겠다"

- 철도공단, 공사 중 도로점용에 따른 교통혼잡개선에 대한 비용 부담 - 도로법 적용 사항은 도로관리청인 용산구와 적극 협의

2023-09-18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가철도공단 18일 해명자료를 통해 "원효가도교 개량공사는 서울~남영역 간 기존 강판형 무도상 교량을 콘크리트 유도상 교량으로 교체하는 공사로 실시설계 단계에서 용산구와 협의(`21.5월) 후 2022년 5월 공사를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통소통대책 심의(서울시, 2023년 1월)와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협의(서울경찰청, 2023년 3월) 결과 2개 차로를 점용하도록 승인받고, 올해 4월 용산구로부터 공식적으로 하부도로 공사 도로점용 허가를 승인받았다"고 강조했다.

이후 "본 공사 실 착수 전 주민설명회(`23.4월)에서 원효가도교 하부도로 1개 차로와 통로박스 1개 증설 요구 민원이 제기되었고, 검토결과 도로확장과 보행자통로 신설은 도로법 적용 대상이고, 추가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관련 법상 공단 부담이 어려워 도로관리청인 용산구와 비용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철도공단은 공사 중 도로점용에 따른 교통혼잡개선에 대한 비용은 부담할 계획이며, 도로법 적용 사항은 도로관리청인 용산구와 적극 협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