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발의
"3·8대전민주화의거 '민주화운동'으로 인정 받겠다"
2012-06-15 문요나 기자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3·8대전민주화의거’를 ‘2·28대구민주화운동’,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과 함께 민주화운동에 포함시키기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어 “그러나 민주화운동의 범위에서 누락되어 역사적 평가가 절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고자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3·8대전민주화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 대표발의하여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본의원이 통과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면서,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3·8대전민주화의거가 반드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안통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