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 교육당국과 임금 교섭 돌입...“복리수당 인상 등”

2023-09-19     이성현 기자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학교 비정규직 교육공무직원들과 교육당국이 2023년 집단(임금) 교섭에 돌입한다. 지난년도 임금교섭 타결 5개월만이다.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노조)는 19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은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모든 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직무와 관련 수당에 있어서도 차별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6일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집단(임금)교섭 개회식을 개최한 바 있다.

이들은 이번 교섭에서 교육당국에 학교비정규직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유형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복리후생수당에서 정규직과의 차등 없이 동일지급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비노조는 “학교 공무원들은 기본급의 120% 명절휴가비를 받고 있으나 학교비정규직들은 160만원 정액을 설과 추석에 나눠 받고 있으며 이조차 받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며 “같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명절휴가비를 다른 기준으로 지급하는 차별이 매 명절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상호간의 신의를 통해 공동의 결론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임금교섭 역시 그동안의 극한의 갈등을 벗어나 새로운 교섭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학비노조는 지난해 9월 교육당국과 임금교섭을 시작해 결렬를 거듭하다 해를 넘겨 지난 4월 20일 어렵사리 타결했다. 이 당시엔 비정규직 전 직종 기본급 5만원, 맞춤형 복지 10만원 등 1인당 연봉 100만원을 올리는 교섭에 합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