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교사 후임도 10일만에 교단서 내려와...“학생 욕설”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달리 한 초등학교 교사가 생전 병가를 써 후임으로 온 기간제 교사 역시 관련 학생 및 학부모에게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9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고인이 된 교사가 지난 2019년 11월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가를 낸 뒤 해당 학급 기간제로 근무했던 교사 A씨는 노조에 당시 상황과 본인이 겪은 일에 대해 제보했다.
35년차 경력을 갖고 있던 A씨는 당시 문제의 학생 4명으로 인해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문제가 된 4명의 학생이 기가 너무 세서 다른 학생들이 주눅 들어 있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관리자 및 부장들이 문제 학생들을 건들지 않는 것이 좋으며 특히 B학생을 뭘해도 내버려두라는 조언을 하기도 했다고도 전했다.
그는 “1학년을 맡는 선생님은 학교라는 사회를 처음 경험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되도록 건드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또 학생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B학생의 경우 학교를 자주 오지 않았고 현장체험학습을 자주 냈다”며 “이로 인한 학습 공백으로 학습 능력이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루는 학생을 가르치는 중 다시 풀어보게하고 틀리면 다시 설명해주는 과정에서 저의 설명에 집중하지 않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 본 B학생은 ‘북대전IC팔, 북대전IC팔이라며 반복적으로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욕을 했냐고 물었더니 ’그냥 북대전IC 얘기한 거에요‘라는 대답이 돌아왔고 너무 충격을 받아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고 집에서 공부하고 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약 한 달을 기간제로 계약한 A씨는 결국 10일도 채 근무하지 못하고 그만뒀다. 문제 학생 중 한 명이 짝꿍의 손등을 꼬집는 등 괴롭힘이 있어 지도했는데 학부모가 이를 두고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
A씨는 “정당한 지도임에도 민원을 받았다는 것과 학생들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해도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점 등 더 이상 기간제 근무를 이어가기 힘들 것 같아 그만뒀다”고 말했다.
대전교사노조 이윤경 위원장은 “선생님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교권침해 사례를 모두 겪으셨다고 할 수 있다”며 “35년차 기간제 선생님도 감당하기 힘드셨을 만큼의 고통을 혼자 감내하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장치가 없고, 선생님 혼자 싸우고 감내해야하는 현실이 지금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 안타깝고, 비통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