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홈페이지 반대, 지지 선거법 위반
2006-04-30 편집국
정당이 개설한 홈페이지에 가입해 특정 정당을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글을 무차별적으로 올리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열린우리당을 반대하는 글을 무더기로 올린 이모(5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과 선거법이 정당 활동의 일정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더라도 일반 국민이 정당 홈페이지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는 또 17대 총선을 2개월 앞두고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등에 민노당 지지를 호소하는 배너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31)씨에게 무죄를 선고받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CBS사회부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