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충남도당, '투표용지 인증 논란 어기구' "석고대죄 해야"
[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투표용지 인증 논란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당진)을 25일 성명서를 통해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21일 어기구 의원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 ‘부’라고 적혀있는 ‘투표용지’ 사진을 메신저를 이용 최측근 지지자들에게만 보여줬다.
문제는 이 사진이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인 ‘재명이네마을’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국힘 충남도당은 “투표 용지를 촬영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112조 제5항을 정면으로 어긴 위법행위”라면서 “나아가 비밀투표 원칙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마저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의 기초적인 자질과 준법성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공천 외에는 헌법도, 법률도, 국민도, 유권자인 당진시민들도 안중에 없다는 명백한 증거다”라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소신마저 과감하게 내팽개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특히 국힘 충남도당은 “각종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어 의원의 한마디 반성과 사과없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며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어기구 의원실은 ‘충청뉴스’와 통화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강성지지자들이 어 의원님을 반대파로 오해한 적이 많았다”며 “이에 어 의원님이 자신은 당을 위해 이런 결심을 했었다는 것을 최측근들에게만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출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확인 못 했다”고 말했다.